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을 거부한 데 이어, 임원 임기 연장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지 않아 두 번째 시정 명령을 내렸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불공정 개선을 위한 이행 계획을 1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9월 3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권한 확대 권고(2024년 2월)’ 이행을 요청했다. 이는 체육단체와 지역 체육단체 임원, 특히 회장 등 고위 임원이 비위 행위를 저질렀을 때, 해당 단체가 징계 심의를 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권고였다.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해당 인물들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처리해, 체육 단체의 ‘자율 징계’ 체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 권고를 수용한 반면, 대한체육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의 거부 사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의 자율성 주장, 문체부의 반박
대한체육회는 임원의 징계 권한은 각 회원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임원의 징계 권한과 관련해서만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대한체육회는 회장 선거나 전국 대회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해 직접 징계하고, 회원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광범위하게 행사하고 있다. 또한, 회장 승인 및 자격 정지, 임원 해임 등의 권한을 가진 상황에서 임원 징계만 자율성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회원 단체가 불공정하게 징계했을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재심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체부에 따르면 2020년 8월 이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징계를 요구한 임원에 대해 최소 징계 기준을 밑도는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으며, 대한체육회는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문체부는 “재심 요청이 회원 단체의 징계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의미하지만, 징계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면 재심 자체가 불가능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기 연장 심의 불공정 문제도 시정 요구
문체부는 9월 9일 체육 단체 임원의 임기 연장 심의를 담당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불공정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회장이 자신의 임기 연장을 신청할 경우, 그 심의를 자신이 임명한 위원이 진행하는 현 체제가 정관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이 권고 역시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읽어보세요: 탄소 분자 체(CMS) 시장
이에 대해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관 부처의 감독 권한을 따라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한체육회가 체육계에서 공정성을 높이고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문체부는 또한 “불공정 상황을 묵인하는 것을 넘어, 이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체육회가 이번 시정 명령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체육계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체부의 후속 조치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